서울시교육청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관련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조례 개정 통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합리적으로 이뤄질 것"

2022-12-29     김영민 기자
심미경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심미경 의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대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3건의 안건은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과반수가 서울시교육청 직원으로 돼 있어 민간위원 수 확대를 위해 전체 위원 정수를 늘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심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지난번 추경 때 재원이 대거 투입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648억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803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74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기금 조성 규모를 볼 때 기금 심의에 있어 공정성, 합리성이 요구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기금의 조성 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