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2023-01-06     송정은 기자
밀양시가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밀양시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자신의 고향에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혜택이 있으며 기부액의 30%의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운영시간 7:00 ~ 23:00)으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며 대면접수는 전국 5900여 곳의 NH농협지점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얼음골사과, 단감, 딸기, 꿀, 맛나향고추세트, 연근차, 한돈·한우세트, 건대추, 아라리쌀, 한천양갱세트, 농산물꾸러미, 밀양사랑상품권 등 모두 14개 품목의 밀양시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이미화 밀양시 세무과장은 6일 "밀양시의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향후 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밀양의 출향인뿐만 아니라 밀양을 제2의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기부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