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상승...물가상승률 반영

2023-01-08     송정은 기자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라면 이달부터 연금수령액이 5만 1000원(5.1%) 인상되어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9(월)~11일(수)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8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