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된다, 계도 기간 3개월
우회전 신호등이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경찰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실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난 17일 밝혔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화살표 신호가 점등됐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결과 설치 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준수율은 평균 16.5%에 불과했지만 설치 후 준수율은 82.8%로 높았다.
경찰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에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곳 등에 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차량 정체 유발을 고려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