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쉽게 사용 가능 입법 추진

오늘(31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신 통지하는 규정 마련 사업주 육아휴직 허용여부 회신 없으면 자동 육아휴직 허용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2023-01-31     석희열 기자
정성호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사업주가 편법으로 육아휴직 허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의 손쉬운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는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편법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적극 반영했다.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대한 승인 여부를 21일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승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성호 의원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