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자전거 간 추월 안전기준 마련

자전거 간 앞지르기 좌측으로 일원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운전자들의 혼란 바로잡고 혼선으로 인한 사고 사전 방지" 기대

2023-02-10     석희열 기자
위성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전거 간 추월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 좌측으로 일원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혼선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재는 자전거 간 추월은 좌·우측 모두 가능하다.

현행법은 일반 자동차는 (왕복 2차선) 앞지르기 때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앞지르기 때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

이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자전거 간 앞지르기 때는 어느 방향으로 추월할지 예측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고 분쟁마저 야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여수에서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중 왼쪽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자전거 운전자를 덮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에서 오른쪽 운전자가 약간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 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에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돼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혼선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