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해야

지난해 12월 9일 국토위 의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법사위 계류 60일 지나 국회법 86조 3항,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가능 규정 심 의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화물연대와 국민과 약속"... 대국민 약속지켜야

2023-02-15     석희열 기자
심상정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듭 촉구했다.

심 의원은 먼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갔지만 업무개시 명령 발동 보고도 두 달 반 만에 받는다"며 68일 만에 개최된 국토위의 개점휴업 상태를 질타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3항은 업무 개시명령 발동 이후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 의원은 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국토위에서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됐다"면서 "국회법 8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3년 연장안은 국토위 의결 당시 화물연대 당사자들과 맺은 약속이며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사안"이라는 점을 상시키키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한 국토위의 계획 및 입장 표명을 요청드린다"고 국토위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토위 전체회의안에서 의결됐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사위에서 60일간 심사를 거친 뒤 이후 국토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국회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향해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