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제도 확대 개편

자동차 수출물류 애로 해소와 환적화물 적극적인 유치 목적 "화주·선사와 소통하며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 제도 도입할 것"

2023-03-07     김영민 기자
울산항만공사가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자동차 수출물류 애로 해소와 환적 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울산항을 이용하는 자동차운송 선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제도(총 사업비 4억원)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화물대상 지원분야(환적화물, 항내운송화물) ▲선박운항비 지원분야(야간도선, 특별도선)로 구분된다. 특히 선박운항비 인센티브는 최근 자동차 전용부두의 야적장 포화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환적 부두인 울산본항 6부두를 이용할 때 야간도선 할증비용과 기상악화 시 적용되는 특별도선 비용 일부가 선박운항비 인센티브로 보전될 예정이다.

UPA 정창규 운영본부장은 "자동차 화물의 수출 물류 애로 해소와 환적화물 지속 증대를 위해 기존 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울산에서 생산되는 자동차화물의 타 항만 유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주 및 선사와 소통하며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항의 2022년 자동차화물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1441만7000톤의 처리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다. 해당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u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