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지방도 '전세사기' 폭탄 위험"

나쁜 임대인 보증가입 경북 183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 42건 등 광주·울산·세종·제주는 '0'건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수준"... 피해 구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2023-04-20     송정은 기자
조오섭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일 국회 국토위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각 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으로 많았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이었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해도 HUG의 악성임대인 보증사고에는 집계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임대인이 활개쳐도 임차인은 손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아무개씨의 경우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이 170여 채로 알려졌지만 HUG 보증내역상 보유한 물건은 3건(6억1800만원)으로 1.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방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480억원)의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정아무개씨를 검거했고 같은 해 전세사기 5건 (186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전남도 지난달 103억원 전세사기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 부산, 동탄 등 지방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원칙 아래 공공의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