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상담 중 50대 경찰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023-05-29     송정은 기자

민원 상담 도중 50대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 사기 관련 민원 상담을 받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겉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고 옷을 입으라고 제지하던 경찰 수사관 B씨(58)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