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오가는 교통 단속, 범칙금 부과 건수 시기따라 큰 차이

올해 1월 범칙금 부과 건수 7만6000건, 3월에는 19만6000건... 2.57배 차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부과 1000만건 넘어... 누적 범칙금 4000억원 돌파 신호 위반(180만건), 안전띠 미착용(155만건), 속도 위반(104만건) 등의 순 범칙금 미납자 수는 약 87만명, 미납액 327억원... 5회 이상 미납자 7000명 양경숙 의원 "교통체계 및 안전시설 개선해 교통 법규 위반 감소 유도해야"

2023-06-02     김영민 기자
양경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시기에 따라 범칙금 부과 건수가 최대 2.5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부과된 범칙금 건수는 약 7만6000건이었으나 3월에는 약 19만6000건을 기록했다.

이러다 보니 경찰의 교통 단속이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최근 5년(2018~2022년)간 1000만건을 넘었고 누적 범칙금은 4000억원을 돌파했다.

구체적으로  △신호 위반(180만건) △안전띠 미착용(155만건) △속도 위반(104만건) △끼어들기(85만건) △중앙선 침범(36만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만큼 범칙금 부과 건수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인다.

연도별

부과된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자 수는 약 87만건, 미납액은 약 327억원에 이른다. 5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자도 약 7000명, 미납총액은 약 13억원으로 집계됐다(당해연도 기준). 이 중에는 100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은 미납자(미납금 219만원)도 있었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254명(5건 이상 미납자)이 4000여 만원의 범칙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미납건수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화폐 동결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범칙금을 미납하면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범칙금(통고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미납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양경숙 의원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관계당국이 교통 체계 및 안전 시설을 개선해 교통 법규 위반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