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농어업인 거주지 차별없이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거주지 따라 경감 유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현재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어업인은 경감해주고 있으나 동지역은 제외 최혜영 의원 "동(洞) 지역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2023-06-08     석희열 기자
최혜영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하고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농어업인은 거주지에 차별 없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최혜영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령 체계에서는 농어업인이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이나 시와 군 지역의 동 지역 중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읍·면 지역에 거주했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 등 동 지역 거주 농어업인은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어업인

실제 전체 농어업인구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의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농업인은 10명 중 2명 정도가 경감받고 있고 어업인은 10명 중 1명이 채 경감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지역 외에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한 것. 

최혜영 의원은 "지역 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얘기했다.

최 의원은 "조속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김남국·김원이·서영석·신정훈·정춘숙·인재근·윤영찬·김용민·이은주·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