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달 1일부터 중증화상환자 진료비 경감

2010-06-28     이성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중증 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증 화상환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약 1만5000명의 중증 화상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약 8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화상환자는 화상관련 치료가 끝나더라도 외관상 흔적이 남아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이 제도를 통해 그분들의 물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