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월 18일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선택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등록무효 처리

2024-03-08     김용숙 기자
중앙선관위는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관위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3월 18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가 새로운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는 선택 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한다.

선택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 신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 무효 처리된다.

선거 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선택 신고 기간 사퇴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등록 무효가 된 경우 종전 선거구선관위는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뒤 30일까지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한다.

선택 신고 없이 새로운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종전 A지역구 전부가 B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 종전 A지역구 예비후보자는 선택 신고 없이 B지역구에 등록된 것으로 봄

△ 종전 A지역구와 종전 B지역구의 전부가 통합돼 C지역구로 된 경우
➡ 종전 A·B지역구 예비후보자는 선택 신고 없이 C지역구에 등록된 것으로 봄

△ 종전 A지역구에 종전 B지역구의 일부가 편입돼 A지역구가 된 경우
➡ 종전 A지역구 예비후보자는 선택 신고 없이 A지역구에 등록된 것으로 보며 종전 B지역구 후보자는 선거구를 선택 신고해야 함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3월 18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인 3월 8일부터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할 수 있다. 또 선거구역 변경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된 때에는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 전에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선거구역 변경과 상관 없이 해당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또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 비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