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SM 관련법안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 합의

'유통법·G20 결의안' 25일 본회의서 처리... 상생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

2010-10-22     석희열 기자

그동안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유통법과 상생법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한 결과, SSM 관련법 연말까지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상생법)을 분리 처리하기로 해 중소상인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유통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내(12.9.)에 처리하기로 이견을 조율했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안에 개정한다.

여야는 또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