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M대우 파견근로 유죄 판결... 진보신당, 정규직화 촉구

2010-12-23     주영은 기자

법원이 지엠(GM)대우의 파견근로 사용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파견근로 불법성을 놓고 노사가 다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3일 무죄 원심을 뒤집고 지엠대우 닉 라일리 전 사장과 하도급업체 사장들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원청(현대차)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후 잇따른 진보적 판결이어서 향후 자동차, 조선업 등 파견근로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계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에 진보신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어 "오늘 판결은 GM대우가 불법적인 파견 근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판결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민사판결을 한 단계 넘어섰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파견에 사법부가 강력한 형사상 처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근무했고, 전반적으로 지엠대우의 노동통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사실상 사법부가 긍정한 것이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강 대변인은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공장 점거 투쟁에서도 볼 수 있듯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범법자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수 없는 판결문은 그 자체로 사문(死文)이다"라며 "오늘의 판결이 바로 제대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조치가 추가로 취해져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형사 처벌 받고 싶지 않은 사업주들은 지금 당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아울러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지엠대우 사용자 쪽은 정규직화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외치며 장기간 길거리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즉각 교섭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