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등 검찰 고발

2011-01-09     이성훈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과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세 사람이 론스타펀드가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의로 판단을 미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