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경 후보자 부인, 국민연금 9개월 미납
30억원 자산가가 국민연금 내지 않아... 강창일 의원 "국민앞에 사과해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개월 동안 미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민연금 납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인 김아무개씨는 총 9개월분 국민연금 39만9000원을 미납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4월 1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뒤 2011년 1월 현재까지 총 1266만3900원(총 140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00년 2~9월 및 2001년 2월분 등 총 9개월치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한정돼 있어 최 후보자 부인의 연금보험료 미납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징수권 소멸에 따라 징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 후보자 부인의 경우처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권 소멸에 따른 누적 체납액은 2010년 8월 현재 10조8000여 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의 고의적인 연금보험료 장기 미납이 늘면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 후보자 배우자 연금보험료 연체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국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최 후보자 부인이 3년의 징수 시한이 다할 때 까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부러 연금보험료 납부를 기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최 후보자처럼 30억원의 자산가가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아 징수권이 소멸됐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기한 내 납부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해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