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사태 이후 두 달 반만에 국회 정상화

18일 2월국회 개회... 21~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일부터 대정부질문

2011-02-15     석희열 기자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사태 이후 파행돼 온 국회가 두 달 반 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개회하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 인권위원(홍진표) 선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등 5개 특위 구성결의 ▲38개 민생법안 등의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21~2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23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진통 끝에 이러한 내용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개 특위는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민생대책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연금제도개선특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날치기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 6개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우선 상정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6개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을 전후해 폐지 및 수정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5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 우선 상정해 토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상임위 상정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한 것일 뿐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론을 의식해 두 달 넘게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일단 정상화시킬 뿐 주요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한나라당 등이 소집한 2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 폐회되면 곧이어 열흘 일정(3.3~3.12)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2월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과 직권상정·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 사항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