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벨기에 물류 시범사업 추진

두나라 관세당국, 통관정보 교환 합의문서에 서명

2007-06-29     김선주 기자

한국과 벨기에 관세당국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수출화물 정보와 컨테이너 보안장치에 기록되는 물류보안정보를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성윤갑 관세청장과 노엘 콜핀 벨기에 관세행정청장이 28일 브뤼셀 WCO에서 통관정보 교환 및 화물보안 시범사업 추진 위한 합의문서에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미국 등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신속통관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지난해 이미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등 관련법령을 제정한 상태. 이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기준을 통과한 업체만을 공인경제운영인(AEO)으로 인증하여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수출국에서의 화물 검사 강화와 컨테이너보안장치(CSD) 도입을 통한 관리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외국의 이러한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물류보안 조치가 미흡할 경우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국의 검사가 강화돼 통관시간이 지체, 막대한 물류비용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번 벨기에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맞는 물류보안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국가로 확대 적용하고 국제사회에서 물류보안에 관한 선도국가로서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안에 아세안(ASEAN) 1개 국가와 벨기에와 같은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