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임시국회... 한미FTA 격돌 예상

여야, 4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쟁점 법안 둘러싼 온도차 '뚜렷'

2008-04-15     김주미 기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를 오는 25일부터 한 달 간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대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규제완화 관련 법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은 사안별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부 의사 일정이나 기타 처리 법안 등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 모임을 통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혜진·예슬법'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피해 방지법, 전자발찌 의무화법,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인근 개발 및 지원법,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FTA 비준안 역시 우선 처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서민 물가 안정 관련 법안과 대학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아동보호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한미 FTA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소고기 협상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가와 대학등록금,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방치 관련법 등 민생법안들은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FTA 비준안,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