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2008-04-15     이성훈 기자

사례1 =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114㎡)를 2억4400만원에 거래하고 2억1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에게 모두 17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례2 = 부산 기장군의 대지(325㎡)를 1억원에 중개하고 40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1~3월 중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과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위신고자 60명에게 과태료 4억6029만원이 부과되고, 이 가운데 중개업자 1인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같이 내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조치는 양도세 추가납부(탈루 양도소득세+가산세), 증여 조사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함께 2007년 4~6월 신고한 내용 가운데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