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로스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정국 격랑 예고

2007-07-04     석희열 기자

17대 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로스쿨법)이 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임시국회 종료 180초를 앞두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두 법안이 전격 처리됐다.

전교조 등 전국 87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어 "2007년 7월 3일, 오늘을 목놓아 슬퍼한다. 시일야방성대곡,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외쳤다. 이들은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진통끝에 두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정청래, 무소속 임종인, 이미경 의원이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여 "야합 반대"를 외치며 실력저지에 나섰으나 끝내 법안 통과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 제정안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국회는 이에 앞서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저녁 통과시켰다.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2009년가지 7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이후 1년 6개월 이상 파행 국회를 초래해 온 3대 쟁점법안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특히 국회의 발목을 잡아 온 사학법 재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오랜 대치국면도 풀렸다.

사학법 재개정안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반사학은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운위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만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절충했다.

로스쿨법은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소식이 알려진 이날 밤 11시께부터 국회 본회의장 주변은 고함과 삿대질이 오가며 극도로 소란스러웠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일찌감치 국회 교육위를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농성 장소를 급히 본회의장으로 옮겼다. 민노당 당직자와 전교조 교사 등 50여 명도 본회의장 앞에서 격렬한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고 일부는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원내브리핑에서 "2007년 7월 3일 오늘은 17대 국회 최대의 치욕의 날로 반드시 기록되고 말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온 몸을 던져서라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반민중적인 이 더러운 결탁에 파열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사학법 재개정안'이라는 개인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을 다루는 법을 어떻게 다른 법안과 연계해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국민들께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민망할 따름"이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또 임종인 의원은 "차라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은 서로 합당을 하라"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오늘의 이 치욕스러움이 산산조각난 열린우리당의 최후의 모습"이라고 독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