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 "개정 사학법은 정치적 야합의 산물"

2007-07-04     석희열 기자

한국사회당은 3일 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개혁 열망을 완전히 짓밟은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낮춰 평가했다.

임세환 부대변인은 4일 성명을 내어 "재개정된 사학법의 핵심 내용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재단 쪽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조항을 폐지한 것 등"이라며 "사립학교의 족벌 경영이 다시 용인됐고, 교육의 공공성은 17대 국회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비난했다.

임 부대변인은 "현행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의 대표적 개혁입법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한나라당과 야합한 열린우리당을 한마디로 논평하자면 '개혁으로부터 개악으로의 추락'"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락했 현재 정신상태야 말로 '진정한 도로 민주당'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