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화 야구선수, 사람 죽인 뺑소니 사고로 징역 7년

2011-10-14     송정은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화이글수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4일 대전 지방법원 형사 4단독(판사 김부한)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보행자를 보고도 제동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충격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자 나이가 어린점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가 자백했고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보행신호에 편도 5차로 중간지점을 건널 때 이를 보고도 70~80km로 신호 위반으로 신호위반으로 제동도 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차에 치인 것을 알면서도 도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를 공업사에 맡겼다.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젊은 나이였다는 점 등을 미루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발대로 인근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아무개 씨를 자신의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