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운천 농림부 장관 법원에 제소

민변 "쇠고기 합의문 공개하라"... 정 장관 "아직은 공개 못한다"

2008-05-02     최우성 기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미국에서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정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민변은 협상 타결 직후 농림부 장관에게 수입위생조건(광우병 검역) 개정 합의문(영문본 및 한글본)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농림부는 지난달 28일 비공개 방침을 통보했다. 내용도 공개못 할 협상을 해놓고 국민들에게 안전하니 믿으라는 식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농림부는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양측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된 이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변은 농림부가 지난달 22일 두 나라 합의 사항을 본문 25개조, 부칙 4개조 등 구체적 문항으로 성문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한 만큼 비공개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 FTA 대책위원회 송기호(변호사) 위원장은 "농림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쇠고기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다. 그렇다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해 전면적으로 다시 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뜸 입법예고를 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입법예고절차의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재판 과정을 통해 이 번 광우병 검역 협상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운천 농림부 장관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