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2011-10-31     송정은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혐의의 옷을 벗었다.

검찰이 수사 착수 한 후 1년 6개월 만에 한 전 총리의 승리로 일단락 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목록은 금품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현금과 수표 등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4년 충징금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약3억6500만원)를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