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통관 규제 '전봇대' 뽑는다

보세창고 특허기준 완화 추진... 여행자 휴대품 사후납부제 전면 확대

2008-05-06     이성훈 기자

관세청이 무역 원활화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완화에 적극 나선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보세창고 특허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과제 3건 등 17개 개선대상과제를 우선 선정해 대부분 올 상반기 중에 관련고시 개정을 거쳐 해당규제의 폐지·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입화물의 통관 및 물류개선도 추진된다.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자본금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여 향후 신규 특허 증가에 따른 화물보관창고 확보가 쉽고 창고료 인하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에 대한 장치기간 연장시 8개월로 제한돼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통관하지 못하는 등 통관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장치가 허용된다.

법규준수도가 양호한 보세창고 운영인의 물품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도 분기별 1회에서 연1회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물류업체의 부담 감소와 통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아울러 보세공장의 작업범위를 제조·가공 외에 조립·선별 등 물류부가가치 활동을 추가 허용하고, 타인 소유 원자재의 반입과 제조·가공을 허용해 수출주력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항공화물부터 단계적으로 무선자동인식장치(RFID)를 화물운송차량에 부착 운송해 보세화물의 반출입신고 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일반국민의 해외여행 및 이사물품 통관시 편의도 도모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 납부 대상을 체납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 단체여행객 휴대품 일괄 신고를 위한 여행사와 세관 간 사전 협정 체결 요건을 없애 단체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관세행정 규제개혁 추진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따른 국가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재검토와 수출입기업들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해 현장·기업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