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 쇠고기 협상 국회 국정조사 청원

2008-05-14     이성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광우병 의심 소 사료화 금지조치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18가지 사항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민변은 이날 청원서에서 ▲미국의 이른바 강화된 사료조치를 이유로 30개월령 제한을 풀어준 의사 결정 과정 ▲선진 회수육(AMR) 수입을 허용한 근거와 경위 ▲도축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 적격 부여 근거와 경위 ▲횡돌기과 극돌기 허용 근거와 경위 ▲미국에서 광우병 추가 발생시 국제수역사무국(OIE) 등급변경 하에서만 수입 중단하도록 합의한 근거와 경위 ▲미국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제약을 수용한 근거와 경위 등 18개 사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강기갑, 임종인, 최재천, 이상민 의원의 추천으로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회 본청 민원실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