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 차별없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2011-12-19     석희열 기자

새사회연대는 서울시 의회가 19일 주민발의로 청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 크게 반겼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시민들과 학부모, 청소년들과 더불어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시민권리헌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주민 공동체인 서울의 시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지역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성숙된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인권 존중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제정이 향후 서울시민권리헌장으로 더욱 승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