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퀴즈쇼' 사행성 조장 우려로 주의 조치

2012-02-03     이지연 기자
SBS'1억 퀴즈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억 퀴즈쇼'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시상품)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전했다.

방심위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낸 뒤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아 1라운드에서 100명에게 10만원씩 총 1000만원, 최종 5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000만원을 주고 있다.

SBS 제작진은 "주의 조치는 파일럿 방송에 해당하는 결과다. 정규 방송부터는 시청 연령이 15세로 올라갔고 난이도도 높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