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운천·유명환·김종훈 위증죄로 고발
내일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국회법상 위증죄, 2~10년 징역형
2008-05-22 주영은 기자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과 14일 진행된 한미 FTA 청문회에서 세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며 "오늘 중으로 고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내일께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성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세 사람에 대한 청문회에서 명백히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 장관에 대해 "청문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를 한국에 수출한 합의 내용이 있냐'는 권오을 의원 질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수차례 명백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유 장관의 경우 쇠고기 협상이 검역의 대상이지 통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중대한 거짓말을 했고, 김 본부장은 약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강화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증죄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문회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해당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