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검거 "왜?"
2012-02-14 이지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혐의로 이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해 5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었다.
그는 당시 막걸리 한 잔을 마셨다"고 변명했다.
이동원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의 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