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는 평화적인 주권 행사 보장하라"

2008-05-26     이성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경찰의 촛불시위 강제진압과 관련해 "시위대를 향해서 물을 뿌리고, 방패를 들이대며 강제로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평화적 주권 행사에 대한 폭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평화적 주권 행사를 강권으로 막으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들은(시위대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업이나 학업에도 불구하고 밤새 거리를 떠날 수 없었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고자 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형식이나 내용 등을 전혀 살피지 않고 야간에 실시되는 모든 집회가 위법이라는 형식적 법 해석과 집행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에 항의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국민의 참뜻을 읽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전면 보류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모든 헌법적·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