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효' 요금제 할인 대상 확대 개편

2008-05-26     최우성 기자

KT는 26일 연로한 부모님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5월 출시한 '효' 요금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통화료만 할인했던 것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통화에도 할인이 적용된다. 가입 기준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효' 요금제는 만 60세 이상의 KT 집전화 고객이 자녀들과 집전화로 통화할 경우 시내, 시외 통화료를 30% 할인해 주는 요금제다. 부모는 할인받기를 원하는 자녀의 전화를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자녀는 친가와 처가 2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가입비 등 별도의 이용료는 없다. 가입할 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를 KT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