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특정후보 일방적 지지 및 반복 보도 공정보도 위반

2012-03-05     송정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특정 후보자만의 일방적 지지·반대나 계속·반복적 보도는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라며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터넷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에 심의회의를 열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게재한 5개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심의위 관계자는 5일 현재 19대 총선 및 18대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해 모두 102건의 불공정 보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 내역으로는 경고 5건, 주의 72건, 공정보도 협조 요청 2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