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QSA, 검역주권 민영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맹비난... 장관고시 무기한 연기 촉구

2008-06-23     김주미 기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검역의 민영화"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QSA 인증시스템 평가는 미국 민간수출업자가 자율적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하면 미국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라 한다"며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QSA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쇠고기 검역을 미국 민간업자에게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돗물 민영화, 가스 민영화, 의료보험도 민영화한다는 정부가 드디어 검역주권까지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이번 QSA제도는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국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이 기계적으로 사인을 해서 보내는 간접적인 아주 얕은 방식의 보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얻는 게 뭐냐"면서 "광우병 발생하면 자주적으로 수입 중단할 권리, 미국의 도축장에 승인권과 취소권을 자주적으로 갖는 권리, 미국 도축작업장에서 위생조건 위반하면 즉각 검역을 중단할 권리,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확보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우너 소 동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수출업자들은 다우너 소를 식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 국내법도 지키지 않는다"며 "이런 미국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과연 믿을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잠시 연기가 아니고 근본적 해결책 될 때까지 고시는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재협상할 수 없다면 이제는 정치권에서 광우병예방법을 통과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