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늘리고 단백질은 낮추고'... 영양소 기준치 개정

2012-11-14     김찬용 기자

앞으로는 탄소화물의 섭취 기준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민들이 섭취해야 할 영양소의 기준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식생활 변화를 반영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탄수화물의 기준량이 328g에서 330g으로, 지방은 50g에서 51g, 엽산은 250㎍에서 400㎍, 마그네슘은 220mg에서 315mg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각종 비타민과 요오드의 기준량도 높아졌다.

반면 단백질의 기준량은 기존 60g에서 55g으로, 철분은 15mg에서 12mg, 아연은 12mg에서 8.5mg으로 내렸다.

크롬과 몰디브덴은 아예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1회 제공량당 식이섬유 함유 기준 추가 ▲유기 가공식품 표시기준 유효기간 연장 ▲아황산류 잔류 표시 명확화 등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청은 이날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이 영양소 결핍예방을 위한 최소량 수준에서 체내 기능 최적화를 위한 기준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영양소 기준치를 개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