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의 나눠먹기가 심각"

민주당 전순옥 의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2-11-16     송유정 기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법을 개정해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순옥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보다 강화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정보화사업의 대기업 독점으로 중소SW업체의 불공정거래 피해 최소화 ▶중소SW업체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넓은 예외범위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이 전부를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업 ▷국방 및 전력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 등으로 축소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정부가 재출자 또는 간접출자한 기관 혹은 단체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전순옥 의원은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나눠먹기가 심각하다"며 "실질적으로 중소SW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참여제한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 허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