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유신헌법 명예회복법 여야 합의 통과 촉구

여야 원내대표회담 제안... "박근혜 후보, 대선 전에 통과시키자"

2012-11-26     석희열 기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은 26일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즉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공동발의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박 후보가 공동발의한 법안은 놀라울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법과 목적, 정의, 체계, 조항, 자구 등이 쌍둥이처럼 똑같다"며 "본 의원의 법안과 똑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충분히 여야 합의를 통해 빨리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본 의원이 발의한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고, 이어서 유신헌법 피해자 명예회복법도 대선 전에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즉각 만나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