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해마다 70% 증가

2013-01-24     최우성 기자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2010~2012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해마다 평균 약 7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한 해 접수된 피해 396건의 유형을 분석해보니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할인항공권 구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자체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지사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있어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피해 396건 중 208건(52.6%)이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였다.

이 밖에도 '운송지연·불이행 피해'(146건, 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45건, 11.4%) 등의 피
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구입 시(특히 온라인 구입), 사전에 구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꼼
꼼히 확인하고 ▴외국계 항공사 이용시 운항 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환급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년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를 분석해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