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김선동 '최루탄 저항' 사법부 판결 강력 규탄

진보당 "이 판결은 가진자의 편만드는 사법부의 추악한 알몸"

2013-02-20     김나래 기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남부지법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해 강도높은 규탄이 이어지고있다.

이 판결은 "재벌이 하는 부당한 일을 봐도 이를 알려서는 안된다. 지배세력이 날치기를 해도 저항하면 안된다는 뜻"이라는 것.

이를 두고, 진보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전농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상식과 사회정의를 뒤엎고 가치를 전도시키는 가진자들의 편만 드는 사법당국의 '추악한 알몸'을 계속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선동의 의원의 행동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4일 국회를 떠난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고 "사법당국은 무차별적 정관계 로비를 기획음모한 삼성은 처벌하지 않고 녹취록 자료를 입수,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도 빼앗았다"며 맹공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루탄 저항 이후, 김 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것은 '최루탄 저항'이 정당방위이며, 한미FTA 날치기 저지를 위한 정치적 표현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 판결은 사법 당국이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민의를 뒤엎겠다는 뜻"이라며 "민의를 뒤엎고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려는 정치검찰, 정치법원의 처사를 강력 규탄한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향해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