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분양 주택 사면 취·등록세 깎아준다

2008-07-24     데일리중앙 기자

울산시가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울산시는 24일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이 지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주택 경기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현행 2%(취득세 1%, 등록세 1%)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1%(취득세 0.5%, 등록세 0.5%)로 감면된다.

감면 기간은 조례 시행일인 24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은 사업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으로 정부의 분양대책 발표일인 지난 6월 11일 현재 분양되지 않는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미분양 주택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발급한 미분양 확인서를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