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홍준표 케이스는 뇌물 종합선물세트"

민주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추가 폭로... 홍준표 "김민석 징역가야 할 것"

2008-07-30     석희열 기자

민주당 서울시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 김민석 위원장은 30일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뇌물 스캔들과 관련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케이스는 종합선물세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역구에서 시의원 공천주고 500만원 받고, 비례대표 공천주고 500만원 받고, 시의장 후보에게서 받고, 지방자치의회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홍준표 원내대표의 지방자치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2006년 7월 5일 자신의 지역구(서울 동대문을) 시의원인 박주흥씨 부인 명의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또 당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인 이윤형씨로부터 2006년 7월 5일과 2007년 3월 5일 각각 500원 등 모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김 위원장은 "홍준표 원내대표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을 했다"며 "정치자금법 32조 1, 2호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가 제기된 후 위법이 있다면 정계은퇴까지 하겠다고 홍 원내대표 스스로 거론했는데, 정계은퇴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을 상대로 원 구성을 해야 하는 현실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 시절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모두 합법적인 선에서 후원금을 받았고, 2006년 5.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김민석 위원장)는 2억원을 받아 집행유예까지 받아 놓고 이제 와서 남의 후원금 계좌를 뒤져서 적법이네, 불법이네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나도 검찰 조사를 받겠지만, 만약 무혐의로 나오면 그때는 (김민석 위원장이) 징역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위원장의 자료 공개에서 이름이 거론된 이윤형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500만원 기부 한도 안에서 절차를 거쳐 공식 후원계좌로 기부하고, 영수증까지 다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않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김민석 위원장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