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제2의 윤창중 사태 예방 위한 입법 추진

2013-07-15     석희열 기자

제2의 윤창중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이른바 '윤창중법'이 15일 발의됐다.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시 오정구)은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앞으로 △현행 직무관련 교육 외에 성범죄 예방 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문화 활성화 △다문화가정 확대 등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원혜영 의원은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빗대 "최근 공무원들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행위에 까지 이르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도덕성 제고는 물론 나눔과 공동체적 삶이 중요시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