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정연주 사장 해임권 대통령에게 있다"

보수대연합? 한나라당과 일심동체... 민주당과는 사사건건 대립각

2008-08-10     주영은 기자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0일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BS 사장의 자리는 아무도 해임을 할 수 없는 신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라며 "해임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해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정 사장 해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등 공동대응에 나선 다른 야3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에 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3당은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만 있을 뿐 해임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임명직종에서 임명만 할 수 있을 뿐 해임할 수 없는 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명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분 보장 규정은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연주씨가 할 일은 그동안 KBS사장으로서 제대로 일했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반성할 일이지, 아무도 자신을 해임할 수 없다고 떼를 쓸 일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KBS 사장 해임에 관한 소모적인 법적 논쟁을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 파행과 관련해 "국회가 국회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니 국민을 대할 낯이 없다"고 자책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기 위한 줄다리기로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파행은 전적으로 국회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민주당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사이에 장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장관 3명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원구성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법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구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지연 책임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상임위 대신 특위를 구성해 인사청문 시한과 상관없이 인사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편법일 뿐"이라며 "더욱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인사청문 절차없이 임명된 3명의 장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수준의 자질 검증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