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추징금 드디어 자진 납부? 시민들 촉각 곤두세워

2013-09-09     김주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결국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전액을 자진 납부하기로 의지를 굳혔다.

전 전 대통령 쪽 변호인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직접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히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9일 전했다.

납부 방법은 전 전 대통령의 자녀 네 명이 나누어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에 압류된 재용 씨의 경기 오산 땅 49만5000㎡(350억~400억원)와 서울 이태원 빌라(60억원 상당), 조카 이재홍 씨 소유였던 한남동 땅 578㎡(50억원 상당), 연희동 사저 내 정원 용지 450㎡(10억원 상당), 재국 씨의 허브빌리지(150억원 상당)와 각종 미술품(30억~50억원) 등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7월 서울 시공사 등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비자금 추적 및 환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