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세종병원, 또 다시 노사 갈등

부당해고 노동자 3년 투쟁끝에 승소... 사측, 법원 오판?"

2008-08-27     석희열 기자

지난 2006년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부천 세종병원 노사가 부당해고 노동자의 원직 복직을 둘러싸고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병원 쪽은 지난 2005년 7월 18일 중환자실 간호원으로 일하던 노조원 서선례씨를 영양과(식당)로 배치 전환했다. 노조 활동이 문제가 됐다. 13년 동안 간호부에서만 일해 온 서씨에게 영양과 전보는 사실상 일을 그만두라는 통보였다. 노조는 부당한 보복 인사조치라며 즉각 반발했고, 서씨는 영양과 출근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서씨를 같은해 8월 13일 해고 조치하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이에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해 12월 28일 지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서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서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했다.

사측은 그러나 이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며 지구전을 폈다. 3년을 끌어 온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1일 상고심 재판에서 피고(사측)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서선례씨에 대해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이번에도 서씨에게 원직 복직이 아닌 영양과로 발령을 내 노조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측은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지만 원직 복직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종병원 홍보실 박경서 팀장은 27일 "법원이 서선례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결함에 따라 서씨를 이미 복직시켰다"며 "두 달 전부터 영양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서선례씨의 원직이 간호부가 아니고 왜 영양실이냐'고 묻자 "법원 판결은 해석하기 나름아니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대법원이 '원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는 서선례씨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곧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현 전 노조위원장도 2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해고된 뒤 노동부 구제신청을 통해 중노위에서 승소했으나 사측이 복직을 미루고 있는 것.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병원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관련해 박경서 팀장은 "지난 노조 파업 당시 김상현씨는 회사를 상대로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고, 우리 병원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며 복직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사가 2006년 맺은 단체협약에는 해고를 당한 조합원이 중노위의 부당 해고 결정을 받으면 사측은 즉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하고 있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보건의료노조 이근선 부위원장은 "세종병원에서는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세종병원은 무법천지"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서선례씨의 간호부로 원직 복직과 김 전 위원장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올 임단협이 사측의 불성실 태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2006년과 같은 노사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병원은 지난 2006년 181일 간에 걸친 노사분규로 대규모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등 노사 갈등이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