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노동복지공약도 '먹튀'

저소득임금 사회보험료 100% 지원 약속 어디로... 장하나 의원, 공약이행 촉구

2013-10-14     석희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복지공약도 '먹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통해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해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자료집 75쪽)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과 수준을 2013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117쪽).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보험 지원 확대 공약 이행에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1/2 미만으로 제한한 MB정부 정책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 3월 2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0호'를 통해 월평균 보수액 130만원 미만 근로자 가운데 보험료 1/3만 지원하던 것을 1/2로 통일해 4월 1일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예산안을 2013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원규모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각각 10만명씩 줄어 90만명과 79만명으로 총 20만명을 축소했다. 지원수준도 100%가 아닌 보험료의 현행 1/2 지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애초 '월평균 보수 135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와 제29조를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4일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지원대상을 고용보험 가입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수준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보험료 100%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고시를 발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현재 취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과 우체국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지원규모를 산정하는 결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4년 사업을 위해 채용한 가입서비스요원들의 보수가 사회보험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월 118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을 본 사업 취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하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장하나 의원은 또 노동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재설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사업장 규모의 차이에 따라 누구는 보험료를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135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100% 보험료를 지원하려면 내년 예산을 1조4183억원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1/2을 지원하고 지급대상 제한규정을 폐지해 모든 미가입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면 1조3044억원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별 차별에 의한 형평성 논란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각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축소하면서도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하나 의원은 저임금근로자들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현행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공약을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보험료 100%를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닌 지원수준을 1/2로 유지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두지 말고 저임금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월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90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지원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3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만약 재정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우선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 규모별차별을 없도록 하고, 사용자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것처럼 예산을 투입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