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의 낮은 승소율...연수프로그램 부실 운영
2012년 전체 62명 중 32명만이 참가...1년에 4시간도 안된다
국정감사 다섯째날인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름뿐인 '국선대리인제도'의 낮은 승소율이 문제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국선대리인제도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맹공했다.
문제점으로 "국선대리인 소송의 질 저하"를 꼽았다.
김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해 '권리 구제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도이다"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자료 검토 결과, 2004(44%)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으나, 이후 매년 하락해 2009년에는 선임률이 13%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이후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다시 하락, 2013년 9월 현재 16%까지 떨어졌다"
2009년-2013년 9월 까지의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13%) ▲2010년(15%) ▲2011(21%)▲2012년(19%) ▲2013년9월(16%)로 드러났다.
이에 "문제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시 인용률 즉, 승소율이 사선변호인의 인용율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사선변호인의 인용류롸 국선변호인의 인용률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제출 자료를 분석해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사선변호인의 인용률이 높았다. 10년간 평균 인용률도 사선변호인이 국선변호인보다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국선대리인의 인용률(15.0%)이 사선변호인의 인용률(14.1%)을 앞서자 국선 대리인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올해 국선대리인 인용률(3.6%), 사선변호인 인용률(16.7%)로 매우 저조하게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눈에띄게 감소한 국선대리인의 인용률(3.6%)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김학용 의원은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의 부실 운영"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의 책임감과 인용률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국선대리인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실한 변호와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실제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인용률 비교표>를 살펴보면 연수를 실시한 2009년 부터 인용률이 ▲2009년(5.4%) ▲2010년(11.2%) ▲2011년(11.3%) ▲2012년(15.0%)로 상승했다.
그러나 다시 2013년9월(3.6%)로 급감, 교육시간과 그 내용, 참여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과 연결해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시간은 2011년과 2012년 모두 오찬시간을 포함해 5시간에 불과했다. 참가인원 역시 2011년에 전체인원 60명 가운데 29명, 2012년에는 전체 62명 가운데 32명만이 참가, 그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이어 "1년에 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연수프로그램이 국선대리인의 '성실한 변호'와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는 "연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참여를 의무화'해 모든 국선대리인들이 동일한 연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시정을 요청했다.
국가를 대신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과 사회인식의 변화라는 목표와 나아가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향한 '의무와 책임'이라는 의지가 관건일 듯 하다.